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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성능요구사항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수목생육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육심도 이상의 토심확보가 곤란한 경우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분 생육최소심도(㎝)
잔디 및 초본류 30
소관목 45
대관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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