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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수목자재 소요량
자재(5배분 기준)
굴취시 뿌리분은 녹화마대, 녹화끈, 고무줄(또는 고무밴드), 철선 등을 이용하여 감아주고
보호 조치하며, 상하차 및 운반 단계에서 수피가 박리되지 않도록 녹화마대, 녹화끈 등을
사용하여 수간보호 조치를 하고 자재소용량은 다음 표를 활용한다
이식수목 자재량 산출근거
가. 녹화끈(굴취)
- 가로감기: 분둘레x감기횟숱겹수
- 세로감기 : 〔(분경+분고)x2〕x r x 감기횟수 x 겹수
- 녹화끈 : (가로감기+세로감기)x 1.1(재료할증)
나. 녹화마대(굴취)
- 분전체면적x2회=〔(5R2x3.14x2)+(3.0xRx5Rx3.14)x2회=157R2
- 폭30cm사용시: 157R2/0.2= 785R2 x1.1(재료할증)
- 폭40cm사용시: 157R2/0.3= 523R2. x1.1(재료할증)
- 폭60cm사용시: 157R2/0.5= 314R2 x1.1(재료할증)
※ R(m)은 근원직경을 의미하며 m 단위임
※ 분경은 5배분(5D)의 경우 5를 적용함
※ 분고는 분경의 60%를 적용
※ 녹화마대는 10cm씩 겹쳐지게 감는다.
다, 녹화마대(수간보호)
- 둘레(근원직경)x1.5m x 2x 1/Ax1.1(재료할증)
A: 녹화마대의 폭
※ 수간보호의 범위는 지상에서 1.5m까지 적용한다.
※ 밑에서 위로 반씩 겹치면서 감아올라 간다.
※ 녹화마대의 폭은 10cm, 15cm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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