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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임야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나무를 무단 벌채할 경우 임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또 임도를 개설하거나 산림에 흙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다음의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 채종림과 산림보호구역은 제외)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표시하고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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