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임목벌채 허가신청 및 벌목진행절차

  • 숨터조경
  • 2018-05-22 16:08:00
  • hit15500
  • 122.36.228.53

 


 

벌목 허가 절차

사유지인 임야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고 나무를 무단 벌채할 경우 임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소유주 맘대로 벌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만 벌목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또 임도를 개설하거나 산림에 흙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산림 형질 변경은 시 녹지과, 나무 벌목은 관할 구 환경녹지과 및 산림과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입목벌채 관련용어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한다.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림자원이란?

다음의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생물자원
  •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목벌채시 허가 신고사항

  • 산림( 채종림과 산림보호구역은 제외)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 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표시하고 신청서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

    1.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분
    2.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2-2. 사업계획서 1부 (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3 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5.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입목벌채 허가증

    1.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4.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5.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6. 복구비의 예치 여부
  •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숨터조경 홈페이지 게시물 및 디자인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및 도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