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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준공조경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숨터조경
  • 2020-01-13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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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준공조경시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멱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도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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