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2018년 건설기계 경비 산출표 (건설기계가격)

  • 숨터조경
  • 2018-02-13 15:59:00
  • hit1527
  • 122.36.228.53
본 기계경비산출표는 표준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기계손료와 주연료 및 잡재료 그리고
운전원 등을 산출, 게재한 것입니다.





▶ 시간당 기계손료
- 달러화(US$)로 게재된 건설기계가격에 대한 환율적용은 ’99년까지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0년부터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US$(2018. 1. 2) : 1,071.40원

- 원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 본 환율에 3%이상의 증감이 있을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발행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9-1 건설기계의 경비산정” 참조)


▶ 주연료 및 잡재료
-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합니다. (해상장비 포함)
- 주연료 가격은 구입조건 또는 유가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잡재료는 주연료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셔블, 백호, 드래그라인, 크램쉘, 비자주식 스크레이퍼 등과
같이 주연료가 없는 기계에 대한 잡재료는 표준품셈(토목부문) “9-3 운전경비 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 등의 노무비
- 운전원은 기계별로 건설기계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계운전사, 건설기계조장, 조수로 구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운전사의 구분은 표준품셈(토목부문) “8-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의 “운전사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사의 노임은 상시고용의 경우 상여금 400%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인정 범위까지
계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표준품셈(토목부문) “8-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의 “운전사 노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숨터조경 홈페이지 게시물 및 디자인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및 도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