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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수목” 사업지구 내 임야 등에 자연 식생되고 있는 수목
“생산임목”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
“임목폐기물”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사업장폐기물로서 도급에 반영하여 위탁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