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주택조경 마당조경 잔디공사 식재시기와 설계방법

  • 숨터조경
  • 2018-03-05 12:41:00
  • hit1762
  • 122.36.228.53

주택조경, 마당조경, 잔디공사 식재시기와 설계방법


(1)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4∼6월,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9∼10월과 3∼4월로 한
다.


(2) 잔디뗏장의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부적기 식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량한 생육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잔디 뗏장심기


(1) 잔디 뗏장심기는 뗏장의 폭과 시공간격에 따라 평떼붙이기와 줄떼붙이기로 구분하며, 완성후
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2) 급비탈면, 암반지역 외의 일반녹지에는 잔디 평떼붙이기로 설계한다.


(3) 평떼붙이기는 잔디피복률 100%로 설계하며, 잔디 뗏장이 서로 어긋나도록 설계한다.


(4) 줄떼붙이기는 시공성과 경제성 및 가시적 품질 등을 고려하여 떼의 폭과 식재간격을 정한다.


잔디지반의 배수


(1) 식재기반의 상태나, 잔디의 용도를 고려하여 빗물침투, 표면배수, 심토층 배수로 구분하여 설
계한다.


(2) 배수가 원활한 식재기반의 일반 잔디면은 빗물의 침투를 촉진하는 빗물순환설계로 한다.


(3)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식재기반의 잔디면에 표면배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기울기
를 유지하고, 빗물이 모이는 부분에는 잔디도랑 등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을 연계시켜 설
계한다.


(4) 운동용 잔디면은 2% 이내의 표면경사를 유지하고, 주로 심토층 배수를 위주로 설계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숨터조경 홈페이지 게시물 및 디자인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및 도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13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