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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시설 시공
적용범위
건축물 공원 광장 주택단지 등 설계대상 공간의 수경시설 설계에 적용하며, 수경시설에는 수
조, 급 배수설비, 순환설비, 전기, 제어 등이 포함된다.
연못조경, 분수대, 광장분수대, 자연폭포, 인공폭포 (수경시설 용어보기)
(1) 「수경시설」은 물을 이용하여 설계대상 공간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로서 물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 폭포·벽천·낙수천(흘러내림), 실개울(흐름), 못(고임), 분수(솟구침) 등으로 나
눈다.
(2) 「수조」는 물이 담수되는 공간을 말하며, 자연형 수조와 인공형수조로 나눈다.
(3) 「급·배수설비」는 수조에 원수를 공급·퇴수시키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4) 「수경용수」는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용수를 말하며,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친수용수, 경관용
수, 자연관찰용수로 구분된다.
(5) 「순환설비」는 수경시설의 용도에 맞게 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6) 「정수시설」은 수경시설의 용도에 따라 수조의 물을 유지·관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수경시설에서 「노즐」은 물의 분사구를 말하며, 분사되는 모양에 따라 연출되는 형상이 달라
지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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