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조경마운딩, 조성방법
(1)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고 표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양질의 토사를 활용하며 부등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 단면과 형태를 결정하며, 주변과 경관적으로 조
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소음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
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4) 마운딩의 바닥은 노체다짐(90%)으로 하며, 지표에서 1.5m까지는 식재를 위하여 비다짐으로
설계하며 다짐 없이 흙을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흙쌓기를 반영한
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