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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시설, 연못, 조경유지관리 관리방법 및 절차
(1) 수경시설은 안전성·경관성·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전전 점검, 월점검 또는 장기운전 후의 운전
시 점검, 3년차 점검 및 정비 등의 보수관리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법규를 따른다.
(2) 수경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선정한다.
(3) 정비일지에 점검 및 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설비의 유지관리
(가) 수중조명기구 : 케이블상태·누전상태·램프단선상태·기구의 누수상태
(나) 수중펌프 : 전류계 지침에 의한 부하상태·절연저항·모터의 봉수·케이블의 상태
(다) 육상펌프 : 펌프의 부하상태·축수부·커플링·볼트·너트·누수·모터의 절연저항
(라) 정수설비 : 여과재·배관과 밸브·물의 상태
(마) 소독시설 : 소독소재의 상태·배관과 밸브·소독농도 및 강도
못·수조의 청소
(1) 못·폭포·실개울 등의 청소주기는 정화시설이 있는 경우 연 4회,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 월 1
회로 한다.
(2) 친수형 수공간일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월 1회 이상 청소 및 물교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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