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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운반수량, (교목적재수량, 관목적재수량)
수목운반 산출근거
가. 운반의 경우 근원직경 10cm 이상 수목은 상차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차, 운
반과 하차,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다.
나. 근원직경 10cm 미만 수목은 인력상차를 적용하며, 굴취품에 인력상차 비용이 포함
되어 있어 운반비 산정 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다. 근원직경 45cm 미만 수목은 크레인트럭 10ton[속도는 적재: 12,공차: 12km]을 적용하며,
근원직경 45cm 이상 수목은 크레인트럭25ton [속도는 적재: 7,공차: 10km]을 적용한다.
라. 이식수목의 작업여건상 운반속도, 적재 및 운반장비 규격을 조정 적용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 처리한다.
마. 상차(하차)시간은 묶는시간, 푸는 시간 및 선회시간을 포함한다.
바.대기시간은 굴취지점 간 이동 및 제장비의 이동을 고려하여 주당9초로 한다.
사. 수목 적재량은 표준품셈의 기준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아. 수목운반 공사비 산정시 표준 운반거리는 굴취~가식장은 1km를, 가식장~정식은
0.3km를 적용하며 운반거리 변경시 설계변경 처리한다.
교목운반 수량표
관목운반 수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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