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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심도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 특별한 시방 내용이 없으면 아래 기준으로 식재하여야 합니다.
*수목식재 시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다음의 생육최소심도를 원칙(별도 시방서 없을시 해당 토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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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토 양 의 심 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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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최소심도(cm) |
생육최소심도(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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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
15 30 45 60 90 |
30 45 60 9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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