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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시비량 기준

  • 숨터조경
  • 2019-01-09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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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시비량 기준


(1) 시비량은 토양, 비료, 수목의 종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되, 현장의 토양조건을 분석
하여 토양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질량과 비료의 유기질량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시비량=소요성분량-천연양료공급량/흡수율

토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재 후 유기질 비료를 1∼2kg/m² 시비하며, 유기질
비료 이외에 복합비료로 질소, 인산, 칼륨을 각각 6g/m²씩 추가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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