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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수목전지 전정 작업횟수
전정의 횟수는 수형,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관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생울타리, 가로수벽의 전정은 목적에 맞게 년 2∼3회 전정한다.
(나) 교목류의 전정 횟수는 연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거나 2∼3년마다 1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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