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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조경식재공사 시 생육토심 확보의 중요성 (최소토심기준)

  • 숨터조경
  • 2024-09-25 19:00:00
  • hit1121
  • 122.36.228.61

옥상조경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수목생육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 여야 하며,

생육심도 이상의 토심확보가 곤란한 경우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생육최소심도()

비 고

잔디 및 초본류

15

인공토사용10Cm이상

소관목

30

인공토사용20Cm이상

대관목

45

인공토사용30Cm이상

교 목

70

인공토사용6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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