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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조경 식재기반을 조성할 때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수목생육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하 여야 하며,
생육심도 이상의 토심확보가 곤란한 경우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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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육최소심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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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및 초본류 |
15 |
인공토사용1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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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목 |
30 |
인공토사용2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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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목 |
45 |
인공토사용3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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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목 |
70 |
인공토사용60Cm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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