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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식재공사
1-1. 주요공정 :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
‧ 부지내 수목을 식재하는 공정으로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의 공정이 요구되며 교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 흉고직경(B), 수고(H)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2. 식재품 적용 기준
‧ 표준품셈 기준 적용
<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흉고(근원)직경(c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 경 공 |
- |
인 |
4 |
5(6)이하 6~7(7~8) |
30 15 |
|
보통인부 |
- |
인 |
2 |
|||
|
기계시공 |
조 경 공 |
- |
인 |
3 |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
45 22 17 12 |
|
보통인부 |
- |
인 |
1 |
|||
|
굴 삭 기 |
0.4㎡ |
대 |
1 |
|||
|
기계시공 |
조 경 공 |
- |
인 |
3 |
18~24(21~29) 25~34(30~41) 35~44(42~53) 45~50(54~60) |
9 7 5 4 |
|
보통인부 |
- |
인 |
1 |
|||
|
굴 삭 기 |
0.6㎡ |
대 |
1 |
|||
|
크 레 인 |
- |
대 |
1 |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장비의 규격
|
흉고(근원)직경(cm) |
굴 삭 기 |
크 레 인 |
|
8~17(9~20) |
0.4㎡ |
|
|
18~24(21~29)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
|
25~34(30~41) |
0.6㎡ |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
|
35~49(42~59) |
0.6㎡ |
크레인(타이어) 25ton |
※ 식재(흉고직경) 표준품셈 (4-3-5) 참조
<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규격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
인력시공 |
조 경 공 |
- |
인 |
4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40 20 12 |
|
보통인부 |
- |
인 |
2 |
|||
|
기계시공 |
조 경 공 |
- |
인 |
3 |
2.0이하 3.0이하 5.0이하 |
55 30 20 |
|
보통인부 |
- |
인 |
1 |
|||
|
굴 삭 기 |
0.4㎡ |
대 |
1 |
|||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식재(나무높이) 표준품셈(4-3-4) 참고
< 관목(단식)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조 경 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160 125 75 55 |
|
보통인부 |
인 |
1 |
< 관목(군식)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
구분 |
단위 |
수량 |
나무높이(m) |
시공량(주) |
|
조 경 공 |
인 |
3 |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
440 300 200 140 |
|
보통인부 |
인 |
1 |
※ 관목(군식) 표준품셈(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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