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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 공정별 적용기준

  • 숨터조경
  • 2024-11-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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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식재공사

1-1. 주요공정 :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

‧ 부지내 수목을 식재하는 공정으로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의 공정이 요구되며 교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 흉고직경(B), 수고(H)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2. 식재품 적용 기준

‧ 표준품셈 기준 적용

 

<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흉고(근원)직경(cm)

시공량(주)

인력시공

조 경 공

-

인

4

5(6)이하

6~7(7~8)

30

15

보통인부

-

인

2

기계시공

조 경 공

-

인

3

5(6)이하

6~7(7~8)

8~9(9~11)

10~17(12~20)

45

22

17

12

보통인부

-

인

1

굴 삭 기

0.4㎡

대

1

기계시공

조 경 공

-

인

3

18~24(21~29)

25~34(30~41)

35~44(42~53)

45~50(54~60)

9

7

5

4

보통인부

-

인

1

굴 삭 기

0.6㎡

대

1

크 레 인

-

대

1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장비의 규격

 

흉고(근원)직경(cm)

굴 삭 기

크 레 인

8~17(9~20)

0.4㎡

 

18~24(21~29)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25~34(30~41)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35~49(42~59)

0.6㎡

크레인(타이어) 25ton

※ 식재(흉고직경) 표준품셈 (4-3-5) 참조

<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인력시공

조 경 공

-

인

4

2.0이하

3.0이하

5.0이하

40

20

12

보통인부

-

인

2

기계시공

조 경 공

-

인

3

2.0이하

3.0이하

5.0이하

55

30

20

보통인부

-

인

1

굴 삭 기

0.4㎡

대

1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시공량의 11%를 가산한다.

※ 식재(나무높이) 표준품셈(4-3-4) 참고

 

< 관목(단식)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160

125

75

55

보통인부

인

1

 

< 관목(군식)에 의한 식재 >(’24년 보완)

(일당)

 

구분

단위

수량

나무높이(m)

시공량(주)

조 경 공

인

3

0.3미만

0.3~0.7이하

0.8~1.1이하

1.2~1.5이하

440

300

200

140

보통인부

인

1

※ 관목(군식) 표준품셈(4-2-3) 참조

 
-서울특별시 조경품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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