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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보호판 설치품 >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표 5.4-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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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인부 |
보통인부 |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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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호 틀(m) |
0.0098 |
0.0049 |
0.0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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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호덮개(㎡) |
0.0074 |
0.0148 |
0.0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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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0172 |
0.0197 |
0.0688 |
- 보호판설치 : 보도용 대형블럭포장품의 1㎡당 품 적용
- 받침틀설치 : 도로콘크리트 경계블럭 설치품의 1m당 품 적용
< 수목보호틀 교체설치품 >
‧ 서울형품셈(계약심사과) 적용(조경분야 11)
(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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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 위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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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부 |
인 |
0.0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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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부 |
인 |
0.0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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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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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틀주변 보도블록 철거 및 설치품을 포함(재료소운반, 재료의 재단, 마무리 포함)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 계상
-한국조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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