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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제거, 수목제거 벌목 임의벌채가 가능한 사유

  • 숨터조경
  • 2025-07-28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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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벌채 (허가·신고 없이 가능)

산림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아래 11가지 사례에 해당하면 허가·신고 없이 벌목이 가능합니다

 

  1. 자연적으로 죽은 단목 제거

  2. 대나무 벌채

  3. 농업·농가 건축 등의 비영리 목적 입목 ① 연간 10 m³ 이내 (임업 후계자, 독림가는 80 m³까지)

  4. 임도·방화선 설치를 위한 지장목 제거

  5. 농경지 또는 건축물 인접 수목: 나무 높이와 경계선 간격이 일치할 경우

  6. 철도 및 송전선 인접 수목 제거 등

  7.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고 면적 5,000 m² 미만인 경우

  8. 농산 폐기물·톱밥 등 비영리 목적 수목 채취

  9. 방송시설, 측량, 분묘 인접 수목 등 공공 목적 

 

특히 농지나 건축물과 인접해 햇빛 차단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 높이 이내 거리 내 수목은 산주 동의 시 자가·비영리 목적이면 벌목 가능

불법 벌목 시 처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벌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산림 복구 명령 및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 소유한 임야의 벌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대부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일부 소규모·비영리 목적 벌목은 임의벌채로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범위와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 무허가 벌목은 형사처벌 및 복구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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