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산림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규정된 아래 11가지 사례에 해당하면 허가·신고 없이 벌목이 가능합니다
자연적으로 죽은 단목 제거
대나무 벌채
농업·농가 건축 등의 비영리 목적 입목 ① 연간 10 m³ 이내 (임업 후계자, 독림가는 80 m³까지)
임도·방화선 설치를 위한 지장목 제거
농경지 또는 건축물 인접 수목: 나무 높이와 경계선 간격이 일치할 경우
철도 및 송전선 인접 수목 제거 등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고 면적 5,000 m² 미만인 경우
농산 폐기물·톱밥 등 비영리 목적 수목 채취
방송시설, 측량, 분묘 인접 수목 등 공공 목적
특히 농지나 건축물과 인접해 햇빛 차단 우려가 있는 경우, 나무 높이 이내 거리 내 수목은 산주 동의 시 자가·비영리 목적이면 벌목 가능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 벌목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산림 복구 명령 및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소유한 임야의 벌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대부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비영리 목적 벌목은 임의벌채로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범위와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무허가 벌목은 형사처벌 및 복구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산림부서와 상담하세요.
열기 닫기